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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온라인음악 래년부터 심의 거쳐야 인터넷에 발표할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11일 08시59분    조회: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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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오늘, 문화부는 “온라인음악 내용관리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개진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온라인음악내용에 대해 기업자주심의, 담당주체책임, 문화행정부문 사중(事中), 사후 감독관리 관리제도를 실행하게 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온라인음악경영단위는 “누가 경영하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의 상호통일, 사회효익 우선을 견지하여 내용심의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해야 한다. 온라인음악 자주심의사업 순서와 책임제도를 건립하고 동시에 문화행정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내용심의 표준과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공하려는 인터넷음악에 대해 내용심사를 진행하고 심의가 통과된후에야 인터넷에 발표하여 경영할수 있다. 자주심의제도와 제품자주심의정보는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문에서 서류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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