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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LOGO 등 문화창의작품 모집할 데 관한 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월26일 10시47분    조회: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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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준비사업 지도소조 판공실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표지(LOGO) 등 문화창의작품을 모집할 데 관한 통고


2022년 9월 3일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기념일이다. 이날 연변주당위, 연변주인민정부는 성대하고 열렬하며 검약하고 실속이 있는 경축활동을 개최하여 연변이 70년 동안 특히는 18차 당대회 이후 거둔 전방위적인 진보와 력사적 성과를 남김없이 전시하고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함께 살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생동한 실천을 남김없이 전시하며 감은, 번영, 생태, 개방, 단결의 량호한 형상을 남김없이 전시하게 된다. 통일적으로 표식하는 데 편리하고 경축 활동의 영향력과 전파력을 더욱 높이며 활동내용을 풍부히 하고 즐겁고 상서로우며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짙게 하며 연변의 경제, 사회 발전의 량호한 형상을 전시하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준비사업지도소조 판공실(‘자치주창립일경축판공실’로 략함)은 전사회를 대상해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주제표지(LOGO) 등 문화창의작품 설계방안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아래에 관련 사항을 통고한다.

1. 모집내용

(1)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주제표지(LOGO) 설계방안.

(2)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길상물 설계방안.

(3)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이모티콘팩 설계방안.

2. 작품요구

(1) 작품의 구도는 주제가 선명하고 의미가 깊으며 전망성과 시대감이 있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및 연변을 시찰할 때 한 중요연설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년간의 력사적 대변혁을 충분히 보여주며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수립 시범주를 건설하는 생동한 실천을 보여주어야 하며 경축활동의 즐거운 분위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연변의 지역문화, 중국전통문화 등 내포를 겸비해야 하며 비교적 강한 시각적 충격력과 예술적 표현성이 있어야 한다.

(2) 작품의 구상이 참신하고 독특하며 설계한 형상이 사회 대중의 환영을 받고 비교적 강한 확장성이 있으며 각종 매개체와 환경에서 제작, 응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이를테면 평면선전, 기념품, 선전품, 회무용품, 장소설비, 복장 등 여러가지 용도)

(3) 작품은 반드시 컴퓨터로 제작해야 하며 전자판 격식으로 제공하되 jpg 또는 psd 격식이여야 한다. 도안은 2000만화소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표준비례와 표준색을 주석하여 밝힘과 아울러 200자 안팎으로 된 창의와 관련한 문자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4)  이모티콘팩 설계는 세트를 단위로 하며 매 세트에 적어도 8개의 이모티콘 도안이 있어야 한다.

(5) 작품은 반드시 자작작품이여야 한다. 표절, 답습, 모방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전에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발표한 적이 없고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중들을 알게 한 적이 없어야 한다. 무릇 답습, 차용 등 침권행위와 관계되면 투고기구 또는 투고개인이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짊어진다.

(6) 한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체자를 사용해야 한다.

3. 모집시간

지금부터 시작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이다.

4. 투고방식

(1) 작품은 전자원고형식으로 이메일 ybzzqb@163.com에 보내되 메일주제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문화창의작품 설계방안’이라고 밝혀야 한다.

(2) 투고인은 메일에 작자 성명, 신분증번호, 단위, 전화, 련계주소 등을 밝혀야 한다. 단위명의로 참가할 경우 단위의 영업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5. 선정방식

활동 주최측은 객관, 공정의 원칙을 받들어 평의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모집한 문화창의작품들을 평의하여 선정하게 된다. 후보작으로 입선된 작품은 주내 매체를 통해 공포한다. 매 류의 입선 후보작은 5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중 우수한 것 하나를 선택하여 채용한다.

6. 상금설치

최종 선택된 작품의 상금은 1만원(인민페, 납세 후)이고 나머지 후보작들은 건당 상금이 2000원(인민페, 납세 후)이다.

7. 기타 사항

(1) 이번 모집활동은 아무런 비용도 거두지 않는다. 무릇 모집에 응한 작품은 채용을 불문하고 일률로 원고를 반환하지 않기에 투고인은 사진과 문자 원고를 보류하여 조사 증명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창의가 같거나 류사한 응모작품이 나타날 경우 투고시간이 빠른 작자를 제1창의자로 한다.

(2) 작품이 후보작으로 입선된 후 작자는 반드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문화창의작품 저작권양도 승낙서’(이하 ‘승낙서’로 략함),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문화창의작품 저작권양도 협의서’(이하 ‘협의서’로 략함)를 체결해야 한다. 작자의 상술한 저작권양도는 철소할 수 없다. 후보작으로 입선된 작품의 모든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저작권, 작품의 모든 평면, 립체 또는 전자매개체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이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음)은 곧바로 자치주창립일경축판공실의 소유로 되며 후보작에 입선된 개인 또는 단체는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자치주창립일기념판공실은 입선된 후보작품에 대해 개발, 사용, 수정, 재설계, 등록, 전시, 출판, 수권허가, 임의의 형식으로 된 선전 등을 포함하지만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권리를 향수한다. 후보작으로 입된 작자는 더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3) 자치주창립일기념판공실은 후보작 입선 작자가 서명한 ‘승낙서’, ‘협의서’를 접수한 후에야 해당 작품이 최우수 평의선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규정된 시간내에 작품의 작자가 서명한 ‘승낙서’, ‘협의서’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작품의 후보작 입선 자격을 취소하며 명액은 더는 차례로 보충하지 않는다.

(4) 무릇 자치주창립일기념판공실에 투고한 자는 모두 본 통지의 모든 조항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자치주창립일기념판공실은 이번 모집활동에 대해 최종해석권을 가진다.

관련 서류: 1.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문화창의작품 저작권양도 승낙서

2.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문화창의작품 저작권양도 협의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활동 준비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1월 24일

QR코드를 통해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승낙서

협의서

연변일보 

파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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