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저작권이 있는 소설 수백여권을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모(3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에 무협지·판타지 소설 등 불법복제된 신간소설 740여권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4곳에 올려 해당 출판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올린 소설들은 1만3천회 가량 다운로드되면서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이씨는 인터넷상에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따기 위해 소설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산업연수생 출신의 불법체류자인 이씨는 60대 여성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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