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표절 의혹이 제기돼 고발당한 소설가 신경숙씨(53·사진)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혐의 모두 법리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출판사 입장에서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출판사 측도 기망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점, 출판사가 출판을 먼저 제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화연구원장은 신씨가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과 2008년 장편 <엄마를 부탁해>, 2010년 장편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등의 일부 내용이 일본 및 독일 작가의 소설을 표절해 출판사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인세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난해 6월 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표절이 맞다 하더라도 작품 몇 줄을 베낀 것만으로 출판사 업무를 방해하고 인세를 편취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신씨로부터 “일본 소설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메일 답변서를 받은 후 신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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