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구글의 전자책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Project)의 저작권 침해 심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짧은 명령서를 통해 “소송 당사자인 개별 작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하급심인 2013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과 2015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당시 데니스 친 판사는 구글북스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하고 독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만큼 책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글북스가 책의 전자본을 판매하지 않고 상업화를 꾀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미국 작가단체 ‘길드’ 등 작가들이 주축이 된 원고단은 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수백만권의 책을 전자화 하는 구글의 계획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2005년 소송을 냈다. 200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존 맥스웰 쿠체와 마가렛 애트우드, 말콤 글래드웰 같은 유명작가들은 소송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보호 권리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심판을 요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원고측은 권당 750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해왔다.
당시 판결을 보면 구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학계와 독자가 책을 쉽게 접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2004년 전 세계 도서관과 합의 하에 장서를 스캔하고 디지털화한 후 데이터를 도서관에 기부하는 구글 북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구글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은 전문을 게재하고, 다른 책은 목차나 일부 내용만 열람할 수 있게 해 두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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