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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화, 17년 전 실수로 9천만원 배상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23일 09시32분    조회: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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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설이 기자] 톱스타 류더화(유덕화)가 17년 전 촬영 중 저지른 실수로 우리 돈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21일 대만 핑궈르바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류더화가 1997년 대만에서 영화 '정의지서서리도' 촬영 중 헬리콥터를 파손해 이를 대여한 더안(德安)항공에 267만 대만달러(한화 약 9천 400만원)를 지불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류더화는 촬영 당시 실수로 헬리콥터 한쪽 날개가 파손돼 더안항공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촬영 중 류더화가 조종석 조작 스틱을 발로 차 기체가 기울어지면서 헬리콥터 날개가 파손된 데 따른 배상금 청구였다. 더안항공 측은 류더화가 헬리콥터 파손을 유발한 데 수리비와 영업 손실액을 더해 816만 대만달러(한화 약 2억 8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만 고등법원은 21일 류더화가 동작이 너무 텄던 탓에 헬리콥터가 기울어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수리비에 대한 40%의 책임을 물어 267만 대만달러를 지불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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