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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8일 10시14분    조회: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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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사진=이기범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성현아가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5차례 공판을 이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초 성현아 사건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A, B 씨의 사건과 따로 진행돼 왔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또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스타뉴스 안산(경기)=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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