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 /사진=스타뉴스 |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가 소취하를 함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일단락되게 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차승원은 조씨의 소제기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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