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보험사기' '백청강 람보르기니'
최근 거제에서 일어난 람보르기니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으로 밝혀진 가운데, 가수 백청강의 람보르기니 헤프닝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과거 가수 백청강은 람보르기니 인증사진으로 화제에 올랐다. 당시 주요 포털 검색어에는 '백청강 람보르기니'가 오르내리면서 소문이 퍼졌다.
논란은 백청강이 자신의 미투데이에 람보르기니 차량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벌어졌다. 그가 3억 원대 고가 외제차를 소유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부에서는 "조선족이 무슨 외제차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비싼 차를 탄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이후 백청강의 소속사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사고 이어 백청강 헤프닝 웃기다"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사고 이어 백청강 헤프닝, 고급차 타건말건"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사고 이어 백청강 헤프닝 좀 이해해주면 안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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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벌인 '람보르기니 보험 사기'… 두 운전자 어떻게 될까
수퍼카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아 몇 년치 연봉을 날리게 됐다는 용접공의 안타까운 사연이 결국 두 사람이 '짜고 친' 고의(故意) 사고로 밝혀지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관심을 끈다.
당초 피해 규모는 람보르기니 수리비 1억4000만원에 한 달치 렌트비 6000만원을 합해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SM7의 대물 보상 한도액은 1억원이어서 나머지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도 함께 안타까워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수리 전에 보험사가 견적을 보고 미리 지급하는 미(未)수선 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실제 수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나누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액의 수리 견적을 놓고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정밀하게 조사할 줄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고의 사고로 밝혀진 이상 당연히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실제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님에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기 때문에 사기죄(형법 347조)로 처벌받는다. 보험금을 받기 전에 발각됐으므로 정확히는 사기미수(未遂)죄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나중에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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