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60억원 가로채...결국 징역 7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6월24일 09시12분 조회: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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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 의 전 소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아 화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 모(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 대표 조 씨는 드라마와 예능 간접광고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 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했고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 받아 투자금 을 받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 5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 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 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 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 해지 비용으로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는 마틴카일이 클라라에게 줬던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 원을 다시 회수 했고 8개월 동안 실제 갤럭시아에 1100만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 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조 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는 잡음이 많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저렇게 큰 돈이 오가다니”,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복귀 쉽진 않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헤럴드 리뷰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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