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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60억원 가로채...결국 징역 7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6월24일 09시12분    조회: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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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아 화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 모(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 대표 조 씨는 드라마와 예능 간접광고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했고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아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 5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 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 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는 마틴카일이 클라라에게 줬던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 원을 다시 회수했고 8개월 동안 실제 갤럭시아에 1100만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조 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는 잡음이 많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저렇게 큰 돈이 오가다니”,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복귀 쉽진 않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헤럴드 리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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