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씨의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해 "박씨가 준(準)공인인 연예인 신분이고, 이번 사건은 무고(誣告·거짓으로 고소)와 공갈 등 복잡한 행위 요소가 얽혀 있다"며 "성폭행 이외에 성매매 여부나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이나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종업원 이모(여·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고, 이후 여성 3명이 박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측은 고소 5일 만에 취하한 이씨에 대해 "고소하기 전 10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무고와 공갈 혐의로 20일 맞고소했다. 박씨 측은 이씨 측의 합의금 요구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박씨 측 관계자는 "합의금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12명의 수사 전담팀을 꾸린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씨를 고소한 여성 4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박씨가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38) 대표를 불러 이씨의 남자 친구(29)와 지인 황모(34)씨가 씨제스 측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의 남자 친구와 황씨를 소환해 무고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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