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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사망의혹을 둘러싼 고소사건과 관련해 12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가수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서해순씨의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지난 2007년말 급성 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또 서연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 및 모친 측과 김광석씨의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한 혐의(소송사기)도 함께 받았었다.
김광복씨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했다. 지난달 경찰은 서씨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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