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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마이크로닷 부친은 구속됐는데…모친 풀려난 이유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12일 05시53분    조회: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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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친 신모(61)씨가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이 신청한 모친 김모(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담당판사는 11일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와 김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의 사기 피해 규모가 신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현재 석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뉴질랜드에서 자진 입국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일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귀국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신씨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곧장 체포돼 충북 제천경찰서로 인계됐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경우 허용되는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경찰은 이 기간 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씨는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김씨는 체포시한이 만료되면서 10일 오후 8시쯤 석방됐다.

신씨 부부를 고소한 피해자는 모두 14명이다. 이들이 뉴질랜드로 도주한 직후 10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빚투’ 논란이 불거지며 4명이 추가로 고소했다. 게다가 신씨 부부 체포 이후 10여명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고소는 못 했다”며 피해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액은 약 6억원이었지만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20~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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