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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욕하고" 한지선, 60대 택시기사 폭행…그날 무슨 일 있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24일 07시53분    조회: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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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지선(25)이 60대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 씨는 폭행 이후 택시기사에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올라타 택시기사 A(61) 씨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한 씨에게 폭행을 당한 A 씨는 채널A에 "(한지선이) 바로 욕을 해대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반말 정도가 아니다. 상스러운 소리로 막 (욕을) 하고 그랬다"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한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씨는 자숙 없이 한 달 만에 쇼핑몰 모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부터는 비서 역할로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에 출연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8개월 동안 한 씨로부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씨 측은 "택시기사에게는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한 씨가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 씨가 출연하고 있는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약 수십 개의 '한지선 하차 요구' 글이 게재됐다. 한 시청자는 "한지선을 하차시켜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파문이 확산하자 한 씨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택시 운전 기사 분과의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현재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또한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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