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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있어 이혼 청구 불허"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14일 22시40분    조회: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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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홍상수 영화감독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과 그의 아내 A씨 간 이혼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홍 감독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


가정법원에 따르면, 김 판사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6호와 판례들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홍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홍씨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자세히는, A씨가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가정법원은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다. 하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절차 진행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이듬해 12월에 열렸지만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소송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A씨는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리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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