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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 머리채 잡히고 남편에게 폭행"…박환희, 맞고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2일 07시38분    조회: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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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환희(29) 측이 전 남편 빌스택스(39·본명 신동열) 측에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빌스택스와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까지의 과정도 상세하게 밝혔다. 

빌스택스 소속사는 지난 26일 "박환희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라며 "또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또 박환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해서 유포하면서 비난을 일삼았고,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환희는 이같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인 양 매도했다. 이에 박환희는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어린 나이에 10살 차이 나는 빌스택스와 결혼해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박환희와 신동열이 처음 동거를 시작한 것은 박환희가 대학교 1학년 때인 2009년 8월부터였다. 박환희의 나이는 불과 만 19세였고 신동열은 29세였다.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관계로 신동열이 분노가 일어날 때는 숨죽이며 사는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 7월 30일 정식으로 결혼해 2012년 1월 13일 아들을 출산했다. 

폭언과 폭행도 있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혼인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신동열이 박환희에서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고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 나아가 신동열은 (박환희와의)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환희, 빌스택스와 별거 중 외도로 이혼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후 박환희는 2012년 10월 이삿짐 정리 관계로 시댁 집으로 들어갔고, 박환희는 시아버지에게 "오빠가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정말 갈라서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집을 나서는 박환희의 옷을 붙잡고 끌고 가려 했다. 이에 박환희는 겉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가려 했으나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들어 갔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박환희는 신동열과 별거에 들어갔다. 박환희는 별거 중 잠깐 '외도'를 했고, 신동열은 2012년 11월 6일 박환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3년 4월 16일 정식으로 이혼했다. 

이혼 합의 내용은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은 신동열이 갖고 박환희는 양육비를 매달 90만원을 내며 아들에 대한 매월 둘째 주,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로 정했다. 

"면접교섭권 부당하게 박탈한 건 신동열 측"

그러나 박 변호사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은 처음부터 파행이었다. 시부모 측이 아기를 보러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동열은 2017년 9월 6일 박환희에게 아들을 보러오라고 했다. 그러나 신동열의 새 부인이 박환희가 아들 면접교섭권 문제로 연락할 때마다 끼어들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아들에 대한 법적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 하게 한 것은 신동열 측이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에 대해선 "양육비를 중간에 보내지 못했던 것은 수입의 급감에 따른 것이었다. 신동열은 박환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환희를 일부러 보내지 않은 나쁜 엄마로 만들었다. 이 역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환희가 이혼 합의를 불리하게 한 것은 신동열이 박환희가 별거 기간 잠깐 외도를 한 것을 약점 잡아 그렇게 한 것. 박환희는 당시 불과 22세로 세상살이를 그렇게 많이 한 나이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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