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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잠깐 외도했지만…” 빌스택스 맞고소하며 억울함 호소한 박환희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2일 07시40분    조회: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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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환희(29)가 변호인을 통해 전 남편 빌스택스(39‧본명 신동열)를 상대로 맞고소 의사를 전하며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박환희 측은 빌스택스의 폭력성 때문에 결별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박횐희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빌스택스의 탤런트 박환희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빌스택스가 소속사를 통해 “박환희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며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박환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비난을 일삼았고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폭로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박환희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전한 박 변호사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인 양 매도하고 2019년 4월10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그간의 가정 문제를 약간 언급한 것을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적반하장 식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이혼까지 상세하게 전했다. 글에 따르면 대학 1학년 때부터 동거를 시작한 두 사람은 10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빌스택스의 말에 무조건 따랐고 빌스택스가 분노하면 숨죽여 사는 생활을 해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30일 결혼을 했고 2012년 1월 13일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빌스택스는 박환희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 때문에 박환희는 혼인 후 성관계를 거부했다.

2012년 10월 반포동 빌라로 이사하면서 크게 다투면서 사건이 커졌다. 이삿짐 정리가 끝난 뒤 시부모님댁에 맡겼던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 싸우게 됐고 이를 들은 시아버지가 나왔다. 시댁으로 들어간 박환희는 시아버지에게 폭력적인 남편이 무섭다며 살인에 대한 위협까지 느낀다고 토로했다. 박환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헤어지고 싶다고 했다.

이에 시아버지는 격노했고 박환희는 두려움에 그 길로 집을 나왔다. 이때 시아버지가 따라와 박환희를 붙잡았고 도망가려는 박환희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기도 했다. 사건 후 별거를 시작한 박환희는 친정과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이 과정에서 외도를 했다.

외도를 빌미로 빌스택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조건을 성립했고 2013년 1월7일 서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4월 16일 정식 이혼을 하게 됐다. 합의 조건은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은 빌스택스가 갖고 박환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해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양육비는 매달 90만원을 내는 내용이다.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1박2일로 정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처음부터 파행이었고 2013년 10월 13일부터 빌스택스의 부모님의 거절로 아이를 보지 못했다. 2014년 1월 아이를 보여달라고 애원했지만 빌스택스의 부모님은 재혼을 이유로 거부했다.

2017년 9월 6일 느닷없이 연락이 와 아들을 보라고 했다. 이는 재혼한 부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재혼한 부인은 박환희가 아들 면접교섭 문제로 연락할 때마다 카톡 대화에 끼어들었고 2018년 9월 박환희가 아들 사진을 올리자 ‘거짓말쟁이 극혐’이라고 했다.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이행하다 수입이 줄면서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박환희는 궁여지책으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해볼까도 생각했었다. 2016년 2월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영 후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 수입이 생기면서 다시 양육비를 보냈다.

2018년 또다시 수입이 줄어 몇 차례 보내지 못했다. 박환희는 그때마다 빌스택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빌스택스는 아들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 다툼이 생기면 “밀린 양육비 내고 보던가”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

박환희는 빌스택스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빌스택스가 고소한 것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빌스택스가 도발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은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 이상 언론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는 게 박환희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빌스택스는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빌스택스는 “사실과 다른 게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반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무엇보다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를 스스로 밝힌 만큼, 당당하다면 여론몰이가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11년 8월 결혼한 뒤 약 1여년 만에 이혼했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다.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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