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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후배들 술자리 불러 “엉덩이 흔들어봐라” 상습 성희롱으로 ‘정직 6개월’ 받았는데…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9일 05시49분    조회: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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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가 후배 기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징계’라고 판단해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KBS 모 지역총국 기자 이모씨가 2014~2018년 후배 기자 등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10월 KBS 성평등센터에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2014년 회식자리에서 후배들에게 걸그룹의 노래와 춤을 강요하며 “엉덩이를 더 흔들어 봐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늦은 시각 유흥업소로 여성 후배 기자를 불러내며 누구 후배가 더 빨리 오는지 타사 기자와 ‘100만원 내기’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당시 유흥업소에는 남성 기자들과 경찰 총경들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듬해 6월 술에 취한 채 다른 여성 후배 기자의 블라우스 가슴 쪽에 지폐를 꽂아넣었다. 지난해 4월에는 회식이 끝난 후 또 다른 후배 여성 기자에게 “사랑해 영원히”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피해에도 가해자가 상급자라 문제제기를 못하다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KBS는 신고된 6건 중 4건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씨는 곧 부당징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형이 과다하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씨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나머지 피해 사건들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KBS 인사규정은 성희롱 사건 징계 시효가 2년인데, 다른 사건들은 이미 4년이 흘러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맥락을 무시한 판정”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을 당해도 문제 제기가 어려운 직장 내부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4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피해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에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씨는 경향신문에 “여연의 기자회견문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이다. 1년 가까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연 여성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지노위의 ‘부당 징계’ 판정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재심을 신청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8월18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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