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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판결 뒤집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11일 12시26분    조회: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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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과거 방송 등에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지만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다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자 당시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셌다. 대중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거부된 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남자 솔로 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다. 유승준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유승준 판결 뒤집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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