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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예시와 판박이였다… MBC 아나운서들 1호 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17일 05시32분    조회: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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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장 시절 채용된 계약직 7명, 해고 됐다가 법원 판결따라 복직
기존 아나운서국과 다른 층에 사무실만 주고 업무 전혀 안 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오전 9시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MBC 아나운서 7명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았다. 이들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해왔다. MBC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안 해줘서 이곳으로 왔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이들을 포함해 이날 전국적으로 9건이 접수됐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새 사장이 부임한 뒤 직위가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 격리된 공간에서 업무 대신 별도의 리포트를 작성하고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등 모욕을 겪고 있다"고 했다. 대구 경북지방의 한 대형마트 계산원들도 이날 "계산대 업무관리자가 직원들에게 고성과 막말을 일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도 고용부 전국 지방청·지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괴롭힘이냐"는 전화 문의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복직한 아나운서들이 MBC에서 겪은 일

진정서를 접수시킨 MBC 아나운서들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엄주원·이선영 아나운서 등 7명이다. MBC 안광한, 김장겸 전 사장 재임 시절인 2016~2017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했고, 이듬해 4월 회사가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1년 뒤인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채용 당시 MBC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채용했고, 수차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근로계약을 갱신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라며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아나운서들은 "복직 후 줄곧 괴롭힘을 당했고, 이런 상황이 오늘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서 진정서를 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으로 출근했다. 아나운서 업무 공간은 9층이지만, 이 7명은 12층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을 쓰도록 했다. 주어진 업무도 없었다.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고 이메일 계정도 없앴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지만 근태 관리도 하지 않았다.

◇업무 안 주고, 이메일도 차단

2017년도 입사자 이선영 아나운서는 본지 통화에서 "아나운서들은 현재 사내 게시판 접속도 차단돼 매일 회사에 출근해도 회사의 소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괴롭힘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배포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매뉴얼'에 등장하는 16개의 예시 가운데 3개와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등 3가지다.

MBC 관계자는 본지에 "10명에 가까운 기자가 한 번에 한 부서에 들어왔다. 물리적으로 자리가 없어 12층에 새로 사무실을 만들어준 것이지, 격리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업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은 이들의 생계를 위해 월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지, 업무를 주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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