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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MBC 계약직 후배들, 이젠 안쓰럽지 않다” 쓴소리한 이유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18일 05시34분    조회: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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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사내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이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손 아나운서는 17일 SNS에 “어제 너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6년 3월 있었던 사측의 부당 인사발령을 언급하며 “난 한마디 통보도 듣지 못한 채 짐을 쌌고 그 다음주부터 사회공헌실로 출근해야만 했다”며 “회사는 그렇게 11명의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보냈고 그 인력을 대체할 사람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래야만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방송했고 그렇게 우리들의 자리는 너희의 얼굴로 채워져 갔다”고 썼다.

그러면서 “억울할 수도 있을 거다. 그저 방송을 하러 들어왔을 뿐인데 들어오는 방송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희들은 실제로 내게 와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고 나는 그런 너희가 안쓰럽고 기특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며 몸부림치는 너희 모습이 더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손 아나운서는 “실제 파업이 이뤄졌을 당시 너희들은 대체인력 역할을 수행했다.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 재계약 운운하며 뽑은 이유대로 행동하길 요구하는 당시 경영진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 당시 너희와 같은 처지였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신념을 이유로 제작 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처분 상태인 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너희의 고통을 직장 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 넘쳐 마음이 아플 뿐”이라며 “만약 법이 너희의 편이라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16일 오전 9시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 업무 시작과 동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아나운서들은 MBC가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던 2016~2017년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은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해고된 아나운서들은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5월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아나운서들은 같은 달 27일부터 MBC상암 사옥으로 출근했으나 사실상 방치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나운서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이날 MBC의 행위가 노동부에서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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