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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아니면 누가 김성재 죽였나···호텔 건조기는 알고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8월22일 04시58분    조회: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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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20일 오전 7시쯤, 인기 그룹 ‘듀스’ 출신 김성재(당시 23세)가 서울 서대문구 S호텔 별관 57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솔로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가진 뒤였습니다. 그의 오른팔에는 주삿바늘 자국이 28군데 나 있었고, 몸에서 과다 검출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라는 약물이 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 등에 포함된 성분입니다. 오른손잡이인 김씨는 혼자서 약물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건 당시 호텔에서 새벽까지 함께 있던 치대생 여자친구 A씨(당시 25세). 그가 사건 직전 한 동물병원에서 ‘졸레틸 50’ 한 병과 황산마그네슘 3.5g, 주사기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했고,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4년 지난 뒤에도 논란 ‘현재진행형’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결하면서 이 사건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들끓는 여론을 몰랐을 리도 없던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A씨의 졸레틸 구입은 1심 유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전날에는 없던 주삿바늘 자국이 밤 사이에 갑자기 생겼고, 동물에게만 쓰이는 졸레틸을 외부인이 투입해 사망했으며, 하필이면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바로 그 약물을 구입한 정황을 종합해 나온 결론입니다. A씨는 “애완견을 안락사시키기 위해 동물용 수면제를 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동물 병원을 다시 찾아가 “졸레틸 구입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 한 것도 수상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단지 A씨가 졸레틸을 구입한 것만으로 범인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졸레틸 한 병과 황산마그네슘 3.5g 만으론 소형 애완견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A씨가 다른 곳에서 추가로 졸레틸을 구매했을 수도 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졸레틸 구매 은폐 역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그냥 난처한 처지에 놓여 부탁하는 것 같았다”는 수의사 진술에 따라, 김성재의 마약설을 걱정해 나온 행동으로 봤습니다.



또 다른 유죄 근거인 ‘사망 시각’도 뒤집혔습니다. 당시 밀폐된 호텔에 있던 사람은 김성재 외에 여자친구와 매니저 등 총 8명입니다. 그중 7명은 새벽 1시에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갔고, 1시 이후에는 A씨만이 거실에서 김씨와 함께 있다가 3시40분쯤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에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들은 김성재 몸에 나타난 시반 모양을 근거로 사망 시각을 새벽 1시~2시50분 사이로 특정지었습니다. 그 당시 김씨와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은 A씨 뿐이므로, 그가 범인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심에선 이런 진술이 배척됐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사진을 보고 지적한 시반의 위치가 각기 달라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폴라로이드 사진 상의 음영을 시반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심은 오히려 A씨가 떠난 3시45분 이후로 사망시각을 추정했습니다. 매니저는 1시에 잠을 자러 가면서 최대 135분짜리 건조기 타이머를 작동시켜 놓았는데, 오전 6시 일어났을 때도 건조기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밤중에 굳이 건조기를 재작동시킬 사람은 범행 소음을 감추고 싶어하는 범인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옵니다.


“아쉬운 초동 수사, 법의학자 현장 있었다면”


공교롭게도 건조기가 재작동된 시간은 A씨가 떠난 3시45분 무렵입니다. 재판부는 만일 A씨가 이미 범행을 마치고 떠나려던 참이라면 건조기를 굳이 재작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열쇠를 복제해 침입했거나, 일행 중 누군가가 A씨가 떠난 이후 김성재를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겁니다.


살해 동기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법정에선 “여자친구가 평소 김성재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둘이 헤어지기 직전이었다”는 지인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김씨를 결박한 일과 가스총을 쏜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김성재를 죽여 영원히 소유하고자 했다는 게 1심이 추정한 살해 동기입니다.

하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여전히 사랑하는 연인이었다고 봤습니다. 미국에서 한 달에 수십번 통화를 나눴고, A씨가 김성재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으며, 김성재가 귀국하며 A씨를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다는 이유입니다. 결박과 가스총사건도 김성재가 지인들에게 농담조로 이야기한 걸 들며 “통상의 연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다툼을 지인들이 적개심에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4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입니다.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법원이 논리의 협곡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마다 졸레틸 치사량이 다를 수 있고, 범인이 범행 이후에 건조기를 작동시켰을 수도 있으며, 살해 동기는 다양한 법인데 법원이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느라 전체 그림을 놓쳤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법의학자들이 현장 검시에 참가하지 못해 사진만 보고 시반을 짚어내야 했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간에 대중의 의혹과 당사자의 결백 모두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한 판결인 건 분명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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