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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슈가 빌린 도박자금, 안 갚아도 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18일 07시34분    조회: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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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 본명 유수영)는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와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슈의 지인인 채권자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과 관련해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끝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오는 11월 29일 채권자 박 모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 씨는 지난 5월 슈를 상대로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17년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당시 슈는 박씨에게 도박 자금으로 4억여 원을 빌렸으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박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것이다.



쟁점은 과연 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슈 측 변호인은 이 돈이 "도박을 용도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갚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도박을 하기 위해 빌린 돈은 갚을 필요가 없을까. 

 
 

우리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린 안토니오가 돈을 못 갚으면 신체 일부를 떼주겠다는 신체포기각서를 써주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 민법 103조를 적용하면 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원천 무효다. 신체포기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법 이론에 따르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계약 자체도 사회 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평가돼 무효로 볼 수 있다. 

또 민법은 746조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불법원인급여 규정이다.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불법원인급여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불법 도박자금을 빌려준 경우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빌려주는 일을 하는 고리대금업자가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에게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돈을 갚지 않더라도 고리대금업자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상회복하는 데 법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슈도 이런 논리로 재판에서 돈을 갚을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원고 박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 돈이 슈의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만일 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민사상 금전 반환 의무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슈가 했던 도박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면 어떻게 될까.

원고인 박 씨 측은 슈의 국내 도박은 합법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거래가 있었던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었고, 슈가 일본 영주권자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도 불법이 아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지난 4월 슈가 가진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도 가압류 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7개의 카지노장이 있는데 이 중 16개는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은 출입할 수 있다. 강원랜드에는 내국인도 합법적인 도박이 가능한데, 이는 폐광지역개발 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3항에 근거 규정이 있다. 강원랜드가 문을 연 2000년 이후 내국인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 그럴까.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고 하급심 판례들만 있는데, 아쉽게도 결론은 제각각이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박재형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2012년 창원지방법원 판결은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즉 1심에서는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해 도박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도박자금 반환을 명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카지노로 내국인도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비추어, 강원랜드 도박을 위해 돈을 대여하는 금전거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원인급여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2.10.12. 선고2011나 16145 판결)

즉 법으로 허용되는 도박은 합법이므로 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2년 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도박이 허용된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 자금이 대여라고 하더라도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있어서 와 같이 도박 자금의 대여행위가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하여 더욱더 깊이 도박중독에 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재산의 탕진과 가정의 파괴 등으로 노숙인으로 몰리거나 심지어 다른 범죄에까지 이를 수도 있으며, 사채업자들이 이러한 도박중독 현상에 편승하여 10일에 10%라는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있어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도박 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가소398979 판결)

즉 판사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이 불법은 아니라 해도 도박 자금을 빌려줘 도박중독에 빠지게 하고 비정상적인 고율 이자를 받는 행위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해 박재형 변호사는 "아마 이 소송의 원고는 고액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랜드 도박이 합법인 이상 도박자금 대여를 불법원인급여로 보는 것은 무리지만, 이 재판에서는 판사는 원고가 고리 사채업자인 점을 감안해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했다.



슈의 경우는? 

슈 측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박씨가 알고 있었던 만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슈 측은 "박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가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조 제4항)

반면 박 씨는 "슈의 도박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이고, 또 고율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많이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슈는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있어 재판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데, 돈을 빌려줄 당시 상황과 동기, 그리고 원고 박 씨와 피고 슈의 성향 등이 두루 고려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슈의 도박 문제는 민사적으로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형사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슈의 도박 스캔들은 지난해 8월 채권자인 박 모 씨 등 2명이 "슈가 도박 자금 6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사기와 국내 도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해외 도박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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