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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자녀 22억 부동산, 유족 간 '재산권 다툼' 소송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5일 06시02분    조회: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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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은 1988년 데뷔 이후 20여년간 절정의 인기를 누린 여배우다. 그는 2008년 10월2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두 자녀 환희와 준희 남매는 각각 8살 6살이었다. 5년 뒤인 2013년 조성민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최진실 생전 함께 살던 외할머니 정옥숙 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후견인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피후견인 등에게 재산권 행사 및 관리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하는 대리인이다. 

최진실이 떠난 지 11년, 안타깝게도 지난해 자녀들의 재산권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번졌다. 후견인 정옥숙 씨(고 최진실 어머니)가 조주형 씨(고 조성민 아버지)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을 법원에 제기하면서다. <더팩트>는 최진실 자녀 소유인 경기 남양주 부동산 권리 행사 문제로 벌어진 유족간 다툼의 내막을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단독 취재했다. <편집자주>


환희-준희 외할머니 정옥숙씨, 지난해 고 조성민 부모 상대 퇴거 요구

[더팩트|강일홍 기자] 여배우 최진실이 두 자녀 환희(19) 준희(17)에게 남긴 부동산 일부가 유족간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동산을 구입해 20년 이상 실제 거주해온 최진실 자녀의 친할아버지는 명의 이전 이후 법적 권한을 지닌 외할머니의 소송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직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더팩트> 취재 결과 해당 부동산은 경기 남양주 소재(감정가 22억원)의 총 730여평 규모의 땅(전답 490여평)과 3층짜리 건물(대지 240여평)이다. 이 부동산은 고 최진실의 상속자인 환희와 준희 남매 소유다. 지난 2일 현장을 찾아가 확인한 이 건물에는 현재 1층은 식당(장어집)으로 임대돼 있고, 3층에 고 조성민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다. 2층은 공실이다.




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비화된 것은 지난해 7월 남매의 후견인 정옥숙(외할머니) 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고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친할아버지) 씨가 건물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내면서다. 양측은 건물 1층 식당 임대료와 옥상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 임대수익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당초 고 조성민 소유로 고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년 이상 거주해왔다.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고, 매매 또는 임대 등의 법적 권리는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는 외할머니 정옥숙 씨가 갖고 있다. 하지만 환희 준희 남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해당 건물 임대료는 조주형씨 부부가 관리(생활비 등 사용) 해왔다.



취재 결과 그동안 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 부분에 대한 갈등과 함께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 했으며, 이 때문에 조기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견인이라도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 행사는 법원의 별도 허락을 구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매물로 나와 있다.

취재 중 만난 현지 부동산 관계자 A씨는 "법적 문제를 떠나 양쪽 모두 남매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관계이다 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소송 사실조차도 쉬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씨는 부동산 매매를 시도하면서 조씨 부부의 건물 퇴거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소송에 이르렀다.

소송 3개월 뒤인 지난해 10월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조주형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감정가 22억) 직후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이중 2억5천만원을 보상해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은 임대 세입자 관련 등 또다른 문제에 복잡하게 얽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3년 전 조주형 씨와 월 220만원(부가세포함, 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하고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후임 임차인 C씨에게 승계했다. C씨와의 새로운 계약에는 조씨(친할아버지)가 아닌 후견인 정씨(외할머니)가 중개인을 통해 계약주체(임대인)로 날인했다.

B씨는 "식당을 그만 두려고 올 1월 새로운 식당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정옥숙 씨와 직접 통화해 허락을 받고 녹음까지 해놨다"면서 "3년 전 식당 오픈 당시 내부 인테리어 및 주방기기 등 설치비용 일부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별도 권리금으로 받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정옥숙 씨 법률대리인 측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새로 쓰든지 권리를 포기하든지 하라'고 일방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해당 부동산 1층은 한창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중이었다. C씨는 "내가 새로운 임차인이 맞다"고 했다. 기자가 "향후 임대 재산권을 지키려면 법적 권리행사자인 후견인과 직접 계약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정씨의 동의에 따라 합당하게 계약한게 맞다"면서도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더이상 해드릴 수 없다"고 말문을 닫았다.



<더팩트>는 남매의 후견인이자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4일 오전까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고 최진실 생전 연예계 지인들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두 손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등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진실 부부가 두 남매에게 남긴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남양주 부동산 외에도 서울 강남에 또다른 아파트와 주택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최진실은 MBC '조선왕조 오백년 한중록'으로 연기자 데뷔한 뒤 드라마 '질투' '별은 내 가슴에', 영화 '미스터 맘마'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편지' 등에서 밝고 명랑한 이미지의 주연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2000년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과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지만 2004년 이혼하면서 배우생활을 일시 중단했다. 2005년 드라마 '장밋빛 인생'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후 2007년 일일드라마 '나쁜여자 착한여자'로 인기를 이어갔으나 2008년 10월 자택에서 비운의 생을 마감했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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