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빈소서 상주복 달라던 친모 이틀 후 부동산 문제로 변호사 보내”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10일 06시16분 조회: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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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를 일기로 영면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고인의 유산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의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9일 SBS FunE에 따르면 친모 송모씨는 남매가 각각 초등 4·2년 때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2006년 결국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
대신 아버지가 남매를 할머니와 고모에게 맡긴 뒤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다. 남매는 부모 대신 서로 의지한 채 학창 시설을 보냈다.
구하라는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해 성공한 한류 스타로 발돋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뤄냈다. 당시까지만해도 별다른 연락이 없던 송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연락을 해 와 부모 권리를 주장했다는 게 구씨의 전언이다.
구씨는 “빈소에 친어머니가 찾아와 상주복을 입겠다고 우겼다”며 “가들이 말리자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자연스럽게 손에 든 휴대전화기가 의심스러워서 보니 동영상이 녹화됐다”며 “증거를 채집하는 듯해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아울러 “동생 발인식을 마치고 이틀 후에 동생의 부동산 문제로 연락이 와서 부동산(중개소)에 가 보니 엄마의 변호사들이라며 두 사람이 찾아왔더라”며 “‘아, 하라의 유산을 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구나’라고 추측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나아가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구씨는 또 “엄마가 집을 나간 날을 기억한다”며 “가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와 저, 동생에게 ‘뭐 갖고 싶은 것 없니’라고 유별나게 다정하게 물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가출 후) 아버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아버지가 119 구급차로 실려 가는 모습을 초등 2년 동생과 함께 봤다”며 “동생 하라에겐 엄마의 부재, 아버지의 상처가 늘 슬픔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하라는 2017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다 의료진으로부터 ‘어머니를 찾아보아라’는 권유를 받고 10년 만에 마주했다고 한다.
구씨는 “오랜 시간 친어머니의 부재 속에 살았던 구하라는 친어머니와 만나고도 덤덤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26일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졌던 당일을 떠올린 구씨는 “작년 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보호자가 급히 필요했다”며 “아버지가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 전 보호자 자격이 안 되어서 친어머니에게 급히 연락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하라가 한 첫마디는 ‘엄마 왜 불렀어’였다”라며 “하라가 친어머니에게 연락했을 순 있지만 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어색하고 힘들어했다”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이와 함께 “하라와 저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란 상처를 갖고 자라왔다”며 “그렇게 하라를 힘들게 한 이유인 그분이 이제 하라가 없는데도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계속해서 “그분 입에서 ‘내가 하라의 엄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송씨를 대상으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했다.
구씨 부친은 구하라의 상속분 50%를 구씨에게 넘겼으나, 송씨는 자신의 상속분 50%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씨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집을 떠났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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