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거시기 소유권 분쟁에 관한 판결
2015년5월15일 08시18분 조회:3852 추천:0 작성자: 리계화
30년을 별 탈 없이 살아온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순진하기만 했던 아내가 많이 변해 있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다. 남편은 추근거리고 아내는 거부하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급기야 아내의 몸에 있는 중요한 거시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용 편이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되었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취지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남편 측은 “그동안 내가 써왔으니 내 것이다. 내가 쓰고 싶으면 어느 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이다.”
아내 측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소유권 확정심사 청구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판사는 “부인이 점용 관리 중인 거시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 사용은 합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아내는 승복하지 못하고 즉각 항소했다.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흠결 없이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남편의 편을 들어 주었다.
억울한 아내 측에서는 판사에게 판결취지를 듣고 싶다고 따졌다.
한참을 고민하던 담당 판사가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이 문제는 판례가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벽에 쥐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이 벽에 있으니 벽구멍이겠습니까? 아니면 쥐가 들락거리니 쥐구멍이겠습니까?”
부인 측은 그래도 승복 못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라나 어쩐다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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