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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물권법(物权法)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되고 따라서 개인재산에 대해선 국가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뺏아갈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재산은 다 국가소유(국유)임을 천명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음이 원칙이다. 근데 이번에 이러한 사유재산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물권법의 핵심이며 이는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법률이 보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권법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제정 자체만으로도 쇼킹한 일인 것이다. 이제 중국도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도 공유(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받게 되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지난 10월 1일 “주택, 부동산을 자자손손 기한에 제한없이 물려줄 수(상속할 수) 있게 됐다”며 물권법 시행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본래 중국에서는 주택용지 70년, 공업용지 50년, 상업용지 40년 등으로 토지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물권법 시행으로 이러한 기한에 관계없이 토지를 영구히 사용하고 상속도 할 수 있게 됐음을 강조했다. 중국 물권법은 “주택 토지사용권이 기한 만료된 이후 그 토지사용권은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물권법 제1편 제1장에는 “국가, 단체, 개인의 물권 그리고 기타 권리인의 물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즉,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아직까지도 표현 형식상은 “…토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라고 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표현상은 토지‘사용권’을 빌려준다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기한이 도래하면 기한이 ‘자동연장’ 되고 또한 이를 함부로 국가가 빼앗지 않겠다(보호/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이는 사실상 개인‘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물권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주택구매 후 토지 사용기한 만료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들(개인들 등)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물권법은 주택건설용지는 사용기한 만료 후 자동 연장되도록 했지만, 비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는 시용기한 만료 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토록 했고, 또 농지 보존을 위해 농지의 재산권은 인정했으나 처분권은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물권법’은 지난 2002년 11월 공산당의 16차 대표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유재산 보호법률 제도’로 제기 되어 그 후 몇 차례 수정되었고 2004년 제10차 전인대회에서 높은 지지율로 통과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중국은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한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된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물권법 제정은 이에 대한 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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