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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 가정마다 아이를 한명만 낳을 수 있도록 산아제한 정책을 쓰고 있다. 이를 '지화셩이 (计划生育 ji hua sheng yi)' 라고 하는데 지난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다만 소수민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소수민족은 아이를 많이 낳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소수민족은 전체인구의 약 8%정도 밖에 안되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풀어준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은 조선족, 위구르족, 장족, 묘족 등등 55개 민족이 있다.
또한 이 정책은 농촌과 도시에 달리 적용된다. 즉 도시에서는 아이를 반드시 한명만 낳아야 하고 만약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둘째에 대해서는 각종 수속을 밟을 수 없다. 즉, 신분 및 취학 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게 되어 나중엔 결국 수 만 위안(한국돈 1천만원 이상)정도의 벌금을 내고 아이를 정상 수속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지화셩이' 정책은 농촌에서는 다르다. 농촌은 상황에 따라 두명까지 허용된다. 즉 첫 아이가 사내아이면 더이상 낳을 수 없으나 만약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3년을 지나서 한명을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왜 3년의 텀을 두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농촌에서 첫애가 여자아이일 때 둘째아이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남자를 바라는 것인데 이는 남아선호사상에서가 아니다. 중국은 농촌경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따라서 농촌의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고에서 이다. 날이갈수록 세계적으로 먹거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즈음 농촌을 중시하는 사고와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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