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남위원께서 좋은 건의를 제기해 민족교육에 청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 생각에는 민족정책이나 법규에 대한 연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법규나 정책에 명시되였으나 저희들이 향수 못하는게 많으니까요.
그러니 <국가의 의무교육법><소수민족 법규>등 관련 법규에 대해 연구한후 <중화인민공화국 무슨 법 몇조 몇항의 내용에 의해 청도조선족들은 능히 의무교육을 받을수있고 학교에 민족과를 설치할수있다>라고 제기하면 설득력이 있을것 같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많이 제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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