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스경제복지이야기
http://www.zoglo.net/blog/moooders 블로그홈 | 로그인

카테고리

※ 댓글

  •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 10월 2024 >>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방문자

조글로카테고리 : 블로그문서카테고리 -> 블로그

나의카테고리 : 경제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안내
2024년 06월 04일 12시 20분  조회:465  추천:0  작성자: 무더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 넘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사망 시에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사망이나 소유자 변경 등의 이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에도 반려동물 데이터는 기록으로 남으며,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등록 말소 신고는 필수입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안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8
번호 제목 날자 추천 조회
28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안내 2024-01-15 0 406
27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컴퓨터 없이도 가능해요 2024-01-08 0 355
26 타투이스트 자격증 신청방법 1분정리 2024-01-01 0 383
25 퇴직금 조회방법 메뉴얼 2023-12-28 0 323
24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30초 신청방법 2023-12-18 0 356
23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교육원 2023-12-12 0 318
22 SKT 부가서비스 해지, 쉽고 빠르게 2023-12-11 0 376
21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하기 2023-11-22 0 367
20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과정 안내 2023-11-10 0 371
19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 환급금 확인 2023-11-08 0 402
‹처음  이전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JJju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