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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나의 교육정보 메뉴의 이수증출력을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이수해야 하며,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이전에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법령 위반자는 3개월 이내 수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이수한 경우,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동일 층에 다양한 업종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경우 중복 이수가 인정되며, 발급받은 이수증은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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