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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영양사 위생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진행하면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급식영업소 소속 영양사도 포함되며, 식품위생법 제56조와 그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시행되며,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쳐 총 6시간을 이수하거나, 온라인으로 6시간을 이수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필수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 있으며, 나머지는 선택 과목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발생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해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영양사협회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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