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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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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를 지키고 당당해졌으면
2013년 03월 24일 20시 47분  조회:1795  추천:1  작성자: 김선녀
외국인투자비자로 입국해서 여행사를 운영한지도 벌써 10년이 된다.
몇 년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체류기간연장하러 출입국에 갔는데 담당직원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식당에서 일하는거죠?"하면서 3개월밖에 연장이 안된다고 했다. 진짜로 사업하고 있는 나로서는 너무나 황당했다. 그때는 투자비자를 빙자해서 입국 후 식당이나, 제조업 등 단순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다.
이런 아픔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생활을 해왔던 나는 동포들에게 체류자격이나 체류기 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도 모든 동포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보호받고 혜택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조사과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강제출국명령을 받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동포정책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동포 김모씨는 제조업에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상 근무하여 F-4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했다. 그런데 불허되었다. 원인은 1년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200만원 벌금을 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는 3년 이내에 2백만 이상 벌금을 하면 F-4신청할 수 없고 3년 전이라 해도 법을 범한 약식명령결과에 따라 불허통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박모씨는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 F-4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했다가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 앞에서 출입국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4년전 마작을 놀다가 300만원을 벌금한적 있고 2년 전에는 폭력으로 150만원을 벌금한적 있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3백만 이상 벌금을 하면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고 모씨는 출입국에서 50만원짜리 벌금통지서를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없냐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1년 넘게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체류지는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개인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있던 최모 여인은 F-4체류자격변경신청을 접수시킨 후 출입국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황한 마음에 우리사무실로 찾아왔다. 최모 여인에게 벌금한적이 없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없다고 했다. 그러면 겁내지 말고 출입국에 출석하라고 했더니 5년전에 3만원벌금을 낸적이 있었다고 했다. 무단횡단을 하여 벌금을 낸 것이고 오래전 일이라서 잊고 있었다고 했다. 물론 조사받고 반성문을 쓰고 체류자격변경을 했지만 사소한 사건을 겪고 최모 여인은 절대로 신호등도 위반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영주권 신청을 했던 오모씨는 출입국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범죄를 저 지른 것이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으로 출석했다. 재정입증서류로 통장을 제출했는데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던 것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일한지가 2달도 안되었기에 처분을 받고 6개월 후에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동포2세인 강모씨는 국적신청을 해서 F-1비자를 받게 되었다. F-1비자는 일을 하면 안된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100만원 벌금을 했고 그 후 고치지 않고 또 불법취업을 하다가 신고되어 출국명령을 받았다.
동포들이 하루 12시간씩 힘들게 일하면서 출입국관리법을 터득하고 정책을 알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때에는 가까운 여행사나 행정사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체류지변경신고 같은 것은 주소지관할구청에 가면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국적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H-2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 한 정책도 있다. 나는 사무실을 찾아오는 모든 동포들에게 정책을 잘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때면 그 어떤 노력으로라도 도와주고 싶고 또 도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포들한테서 친절하게 도와주 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면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음주운전, 마작, 환치기, 불법취업, 폭행, 무단횡단, 무면허운전, 위장결혼 등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돈을 줄테니 도와달라고 할 때면 가슴이 미여지듯 아프다. 위의 예와 같은 범법사실들은 모든 동포들이 체류기간이 연장이나 체류자격변경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마음이 더 아프기도 하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자 만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권을 요구하고 자유를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싶다. 어느 나라에 가서도 범죄행위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다시한번 해본다.
올해 10월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이 140여만 명라고 한다. 한국은 분명히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와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서로가 넘어야 할 벽이라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서 60만여명이 되는 중국동포는 언어가 통하고 고국인 것 만큼 상대적으로 문화차이가 적은 우점을 갖고 있다.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솔선수범하여 한국사회가 모든 외국인에게 갖고 있는 편견과 소외에 대한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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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 ]

1   작성자 : 난문쾌답
날자:2013-09-05 14:36:19
두손들고 찬성입니다 . 다른 환경에 적응하려면 거기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법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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