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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외동포정책이 주는 시사점 (문민)
2010년 11월 10일 08시 47분  조회:4031  추천:46  작성자: 문민

중국 재외동포정책이 주는 시사점
“화교를 포용하는 중국의 귀국화교보호법”

문민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해외에 2년 이상 장기 거주한 조선족도 화교
중국으로 귀국하면 그 혜택 대상 돼

중국의 재외동포라 함은 화교, 화인, 귀교로 분리된다. 귀교는 중국으로 귀국한 화교이며, 화교는 해외에 있는 중국공민이다. 귀교와 화교는 모두 중국공민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귀국화교법 제2조에서 “귀교란 귀국하여 정주한 화교를 말하고, 화교는 해외에서 장기거주했던 중국공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정주 개념은 2년 이상 외국에서 연속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중국공민인 조선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장기 정주하고 있으면 화교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점, 따라서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다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귀국화교보호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중국동포들이 알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관심이 쏠렸다. 

 중국의 귀국화교보호법은 1990년 9월 7일 제정되어 1991년 1월 1이부터 시행하였다. 각 지방정부는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귀국화교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

 이 법 제9조는 귀국화교가 운영하는 농장이나 임업 등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빼앗아 차지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할 수 없다.   

 아울러 농장이나 임업 등 공장에 안치한 귀국화교를 위하여 공장의 소재지에서는 수요에 따라 학교와 의료보건기관을 설립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인원, 설비, 경비 등을 보조한다. 

 또한 귀국화교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부는 취업한 귀교 및 교권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되었다. 특히 노동인력을 상실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관할 인민정부에서 구제를 하도록 명시되었다.

귀국화교보호법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로 다시 나가 정주하는 화교들에게도 권익보호를 하고 있다. 제 10조에 따르면 귀교 혹은 귀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정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기관이라도 그의 합법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휴직, 이직 혹은 퇴직 후 해외에서 정주하는 귀교(교권 포함)에게 퇴직금, 연금 등을 그대로 받는다고 했다. 그 외에도 귀교(교권 포함)가 국외에서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중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관례 혹은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86호 2010년 11월 5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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