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중국동포의 취업문제와 사회주류화 문민 Ⅰ. 문제제기
방문취업제의 정체성?
법무부는 월별 외국인체류현황을 집게하고 있다. 국가별 외국인 체류현황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다. 중국인 체류 인원을 세분화하여 중국동포를 따로 통계 내는데 그 통계를 보면 중국동포의 비율이 전체 외국인 체류의 40%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재한외국인사회에서는 중국동포는 양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체류자격별 그 구성을 보면 중국동포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에 편중되었는데 이 체류자격은 경제활동영역이 지극히 제한되어 단순노무 중에서도 32개 업종만 가능하다. 중국동포는 외국인비율에서 앞도적인 비중을 차지 하지면 질적인 면에서는 비전문화, 단순노무 주류화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80%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에 몰려 있는 이유?
방문취업체류자격은 친인척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두 가지 체류자격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이 신설되기 전에는 취업이 명문화되지 않아 친인척방문(F-1-4, F-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체류자격(E-9)을 변경하고 고용허가제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2007년 3월 방문취업제도의 도입은 중국동포들이 입국 시점부터 ‘친인척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한 비자를 갖게 되면서 중국동포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무연고 동포도 입국이 가능해져 생애최초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동포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H-2체류자격이 최고의 비자로 알고 있었다.
국적을 취득하면 주류화에 자동편입?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의 상당수는 국적취득 직전까지 H-2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국적신청 후 혹여 다른 비자로 변경을 권유하면 아주 당혹해한다. H-2비자에서 F-4나, F-5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적을 신청한 중국동포들 중 F-4나, F-5 비자로 변경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적취득 전까지 H-2비자를 소지했던 동포들은 취득 후에도 똑같은 영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신분증이 외국인등록증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했을 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을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Ⅱ. 재한 중국동포들의 현황
Ⅱ-1. 체류현황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 출신은 443,566명이다. 한편 법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377,560 361566명이다. 나머지 약 6만~7만 명은 국적 회복 혹은 귀화자로 추정되며 이들은 내국인과 똑같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그림-1 참고]
[그림-1] 200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월계통계 참고
위의 그림에서 보여준 체류자격은 전체 30여개 출입국 사증 중에서 중국동포들이 주로 취득한 자격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방문취업 체류자격은 299,856명으로 전체 중국동포 국내 체류자의 80%이다.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영역을 보면 영주, 재외동포, 연구, 교수, 회화지도, 특정직업, 기업투자 체류자격은 전문 직종에 해당된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5,800여명으로 집게 된다. 영주자격이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문직이든 비전문직이든 구분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반면 방문취업, 연수취업, 산업연수 등 체류자격은 단순노무직종에 한해서 활동가능하다.
Ⅱ-2. 취업현황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10년 도 안 된다. 아래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취업제도를 살펴보면서 중국동포들의 한국취업 연혁을 살펴보기로 하자.
Ⅱ-2-1. 산업연수생제도(D-3, E-8)
산업연수생제도는 한․중 수교 이전인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산업연수생이들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는 중국동포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국내기업이 해외 연수생을 직접 초청하고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서 기업 별 초청인원이 많을 경우 관리차원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조선족동포가 1~2명씩 함께 오게 되었다. 당시 그들의 체류비자는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이었고 이렇게 입국한 중국동포는 2006년 현재 6312명이다. 이들은 입국 후 첫 1년은 연수생 신분으로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연수취업 비자로 변경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신분으로 된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 된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취업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4년 고용허가제도에 의해 폐지되고 기 입국자들에게 고용허가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었다.
Ⅱ-2-2. 취업관리제(F-1-4)
취업관리제는 불법취업,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상당수 중국동포를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이다. 한․중 수교 이후 친인척 초청으로 방문동거 자격으로 입국하는 동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취업가능 체류자격이 아님에서 불구하고 취업하는 동포들이 증가하고 따라서 불법체류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3월 31일 당시 국내체류 기간이 4년 미만인 22만 7천여 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4년 이상자와 2003년 3월 31일 이후 신규 불법체류자 등 9만 7천여 명에 대해서는 합법화 신청 접수가 끝나는 2003년 11월 5일까지 자진출국 조치가 발표되었다. 이 조치로 18만 여명이 합법화되고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40세 이상 국내 연고가 있는 동포로서 음식종업원, 간병인, 환경미화원 등8개 분야 서비스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하였다. 건설업 분야는 2004년부터 추가로 허용하였다.
Ⅱ-2-3. 고용허가제(E-9)
한국정부는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관리제도 하에 F-1-4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8개 업종에 한하여 취업 활동이 가능했던 중국동포들이 취업교육과 구직등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고용허가제의 특례로 편입되었다. 또한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 20개 업종으로 다소 확대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취업연령 역시 40세 이상만 취업이 가능했던 것을 25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젊은 중국동포들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Ⅱ-2-4. 방문취업제(H-2)
국내 연고동포뿐만 아니라 무연고 동포에 대해서도 취업가능 한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에서 20개 업종으로 제한되었던 취업범위를 34개 업종으로 취업을 확대하였다. 방문취업제는 중국의 조선족사회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별, 연령별 쿼터를 정하여 입국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 도입배경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부여를 위한 과도기라고 했다.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 중 취업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취업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취업교육생 중 10%정도 대졸 혹은 전문직직종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그러나 취업교육을 받고 취업가능 활동범위는 34개 단순노무 업종에 한정되었다. 해당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한다. 방문취업제도 관련 문제점은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자 한다.
위의 그림-2는 방문취업제도로 입국한 중국동포 인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방문취업제 시행 당시 9만 여명에서 3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재한 중국동포들의 양적인 팽창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영등포, 구로 등 지역에서 집중 거주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Ⅱ-2-5. 재외동포(F-4)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관련 체류자격(F-4)이 신설된 후에도 상당수 중국동포의 경우 해당 되지 않는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국하여야 하면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08년 법무부에서 F-4체류 확대방안이 있은 후 자격요건이 갖춘 자에 한해 국내에서 F-4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0년 2월 현재 5803명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였다.
국내에서 동포들의 취업연혁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표-1]참고.)
[표-1] 한국체류 중국동포 관련 취업제도
연 도
취업제도
체류자격
취업활동범위
1991~2003
산업연수생제도
D-3
제조업에 한정
2002~2004
취업관리제
F-1-4
8개 업종
2004~2007
고용허가제
E-9
20개 업종
2007~현재
방문취업제
H-2
34개 업종
2008~현재
재외동포법에 의한 취업 활동
F-4
단순노무를 제외한 전문 직종에 한함
Ⅲ. 취업문제점: 단순노무의 주류화
Ⅲ-1. 취업의 주류화 개념
‘주류’란 사전적 의미는 ①강물 따위의 원줄기가 되는 큰 흐름, ②사상이나 학술 따위의 주된 경향이나 갈래 또는 ③조직이나 단체 따위의 내부에서 다수파를 이르는 말이다. 주류화란 정치·경제·사회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 시행, 점검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큰 흐름이나 주된 경향을 말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경제활동 측면에서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래 중국동포들에 대한 정책과 일련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취업분야어서 중국동포들의 주류화를 알아보기로 하자.
Ⅲ-2. 제도적 측면
Ⅲ-2-1. 방문취업제도의 한계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80%가 소지하고 있는 방문취업체류 자격(H-2)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3D업종의 일손이 부족하고 게다가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라는 국내여론으로 한정된 단순노무에 치우쳤다. 이처럼 제도적인 장치로 말미암아 3D업종에서 단순 업무만을 체험하다보니 전문직 진출을 사실상 닫혀 있다. 비록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취업을 허가한 이후 서비스에만 한정되었던 취업활동 영역을 제조업을 포함, 건설업을 추가하여 현재 34개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전문기술이 필요치 않는 단순노무에만 허가하고 있다. 특히 그 외의 업종에서 취업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하고 벌금을 물리거나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강제추방까지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이처럼 방문취업제도는 전문분야에서 중국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사실상 차단하고 반면 동포들의 비주류 경제활동 즉 3D업종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이 서비스업종에 너무 편중되었다고 보고 지방 제조업이나 농어촌에서 장기적으로 취업활동하면 인센티브(장기 거주 자격, 영주권 등)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중국동포들이 단순노무를 더욱더 강화하는 수단이다.
2008년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절차를 간소화되면서 방문취업 동포가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취득한 중국동포는 2월 현재5803명뿐이다. 이는 방문취업 체류자의 1.9%에 불과하다. 필자가 2006년 취업교육 당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했거나 대학 학력을 소지한 취업교육생은 7.8%였다. 실제로 이들이 모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2만 여명이 된다. 그러나 이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방문취업제도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단순노무에만 경험을 가진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다.
재외동포 자격요건은 되지만 정작 신청하지 않는 이들은 전문직분야에서의 취업기회가 단순노무보다 좁다고 보고 괜히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했다가 취업이 어려워지면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단순히 취업상태만으로 재외동포임을 구분하는 제도는 국가별 재외동포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같은 국가에서도 동포들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단순노무를 한다는 이유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당수 중국동포들은 국내에서 사회주류화를 포기하고 계절노동으로 탈바꿈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은 중국동포들에게 있어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국적을 신청한 상당수 중국동포들은 완전귀화하기 전까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원한다. 재외동포(F-4)체류자격이나 영주권(F-5)으로 변경가능 하지만 입국 후 처음으로 부여받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가? 개인의 선호성향에 따른 것이고 절대 방문취업제도의 대물림 현상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한 후 신분증 겉면만 바뀌었을 뿐 하고 있는 일은 계속 방문취업체류자 동포들과 똑같다.
Ⅲ-2-2. 공공행정서비스에서 제외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영등포구이다. 영등포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3만8천명이며 그중 3만6천명이 중국동포라고 한다. 이쯤이면 중국동포지원센터하나쯤이라도 생길만 한데 아직까지 전무하다. 지난 2008년 서울시에서 서울글로벌센터를 설립하고 국가별 외국인 주민들이 집거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 종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마포구 연남동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빌리지를 설립하였는데 연남글로벌빌리지를 알고 이용하는 한국체류 중국인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남동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주로 대만계로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후 전국에 10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노동부는 2009년 12월 현재 전체 외국인근로자(546,876)의 55%가 중국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들의 수준에 맞는 노동행정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를 하도록 지원하였지만 중국동포는 제외되었다. 노동부는 중국동포들이 오히려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주범으로 여기고 전문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전문직으로 취직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방문취업으로 입국하는 동포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업교육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근로자들이 받는 취업교육과 똑같은 시간(20시간)에 대동소이내용으로 하지만 일반외국인근로자들에게서는 받지 않는 취업교육비(12만2천원)를 받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신설 된 후 전국에 이민자에 대한 공공서비스기관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다문화지원센터이다. 얼핏 기관이름만으로 보아 다양한 외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 있고 특히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경쟁이라도 하듯 각 부처 그리고 지방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서비스 대상에서 동포가 제외되거나 서비스 내용이 동포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3 국적취득자 친인척 초청 제한
중국동포들에 대한 제도적인 제한은 외국인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국적취득자들에 의한 방문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또 그 주범이 국적취득 중국동포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인척 초청인원을 제한하거나 초청시기를 귀화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적취득 전이나 국적취득 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다른 국가 동포들에 비해 차등대우하고 중국동포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중국동포들의 개인발전은 물론 재한 중국동포들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서 한국에서 그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Ⅳ. 비주류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체류과정에서 중국동포들의 경제활동 특히 취업과정에서의 제도적인 규제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방문취업제도에 의한 취업활동 경험이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고착화 되는데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1. 방문취업(H-2)자격을 진정한 의미의 재외동포 자격으로 부여
방문취업제의 업종제한은 중국동포들의 자유로운 취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개인의 발전과 신분 상승이동에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취업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하루빨리 원래의 도입취지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재외동포체류자격에서 단순노무 취업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업종에 제한 없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동포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
지금까지 동포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취업교육의 본연의 취지에 따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무료교육이 어렵다면 취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교육비 일부 혹은 전액을 환급해주는 방법도 고려 해 볼만하다. 그리고 동포근로자들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영등포, 구로, 안산 등 지역에 동포체류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동포들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직업훈련교육 정보취득이 쉽고 이용하기도 쉽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출생 국에서 부여받은 교육 및 자격증 승인
중국동포 방문취업 체류자 중 중국에서 교사, 한의사, 경찰 등 전문직에 종사했던 이들이 대한 적재적소의 인적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이들의 전문지식과 전문경험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약간의 보수교육 혹은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도록 격려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방문취업(단순노무)비자로 입국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체념하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결혼이민자나 국적취득자 중에서 공직에서 근무했거나 전문직 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성을 계속 발휘하지 못한 채 단순노무자로 전락되고 있다.
4. 동포 개인의 자기계발 활동 및 인적 네트웍 구축
취업활동에서 중국동포들의 단순노무화 또는 비주류화는 제도적인 장애요인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 제도적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내국인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도 좋은 직장 또는 전문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하고 영어600점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갖추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취업조건으로 보고 있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3연(혈연, 지연, 학연)을 통하게 되는데 중국동포의 경우 이와 같은 인적연결망이 형성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특히 학력이나 자격증에 대한 요구조건이 높은 것을 이해하고 고등교육, 기술교육 그리고 자격증 취득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Ⅴ. 맺는 말
한중 수교 18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동포의 1/5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는 2000년도 중국 흑룡강성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인구와 맞먹는다. 이처럼 한국체류 중국동포가 많아지게 된 대는 방문취업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방문취업제도 도입 할 당시 제도설립 취지를 재외동포 자격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했다. 중국동포는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하고 비록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적인 단서가 있지만 잘 따라오고 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한지 3년 지난 오늘에 와서 평가해 볼 때 중국동포들을 단순노무자로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동포들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며 이러한 장애요인이 고착화 될 경우 한국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루 빨리 ‘방문취업제도’를 졸업하고 국가별 동포차별이 없는 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모범적인 역할과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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