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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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방문취업제
2011년 10월 07일 22시 10분  조회:3169  추천:3  작성자: 문민
방문취업제 시행 전까지만 하여도 한국에 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친척방문이었다. 2007년부터 시행한 방문취업제는 무연고자들에게도 입국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일가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들이 입국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이었다. 그러나 중국13억 인구가 잘 아록 있듯이 중국조선족의 한국어 실력은 뛰어났다. 합격률이 높고 한국 입국 대기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했다. 그 뒤를 이어 작년부터 재외동포기술교육이 입국 기준이 되었다.
 
 방문취업제 시행 5년이 다가옴에 따라 이제는 입국보다 국내체류와 귀국관리가 급선무로 다가왔다. 이에 지난 9월 9일 법무부는 방문취업 동포에게 '추석선물'을 내 놓았다. '추석선물'은 두툼했다. 이번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방문취업 개선안을 내놓았을까 궁금했다. 선물보따리를 펼쳐보니 내용은 의외로 간단했다. 숫자 55가 기준이다. 과연 방문취업제 개선안에 나타난 여러 개 숫자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25세]
 만25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는 연령기준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부족하면 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왜 하필이면 통념상 성인기준인 20세도 아니고 25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입국한 방문취업자 대부분이 가장이라는 것은 너나 나나 모두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가장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다 보니 그들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오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자녀를 한국에 유학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모두가 한국유학을 희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동안 자녀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가정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자녀가 속출하고 있다. 이제라도 선진 고등교육을 시켜보려고 해보지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기술교육이라도 시켜보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문의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자녀교육을 위해 투자하고자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은 25세 미만 동포 자녀들에 대한 대안 부재로 방치되고 있다.

[3년, 4년10개월, 그리고 5년]
3년, 방문취업 입국한 날 혹은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한국에서 연속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이다. 3년 되면 완전출국을 해야 하는데, 완전출국이라 함은 귀국할 때 공항 혹은 항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3년 만기되었어도 귀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이 허락되면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4년 4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방문취업제의 최대 체류기한은 5년이다. 내년부터 5년 만기자가 속출한다. 5년 만기자들은 귀국 1년 후에야 재입국 신청할 수 있다.

[55세, 60세 그리고 3개월, 6개월]
지난 9월 9일 법무부는 '추석선물'로 5년 만기자들에 대한 출입국절차 안내 자료를 공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만 55세가 되기 전에 만기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1년이 지난 다음 3년 유효한 방문취업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 할 수 있다. 1년이 너무 길다는 고용주들의 의견이 있어 지방 제조업 또는 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중인 경우에는 만기 출국 후 6개월만 지나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55세가 된 이후에 만기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경과기간 없이 3개월 유효한 단기종합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라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제한까지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5년이 지나 60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한국에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단다.

[30.3만명]
30.3만 명은 한국에서 방문취업 자격(H-2)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다. 9월 9일 '방문취업' 관련 공지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법무부에서 무척 공을 들인 것 같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정이라 이처럼 특정 체류자격에 30만 명 이상 몰린 역사가 없다. 이처럼 특정 체류인원이 대거 국내에 체류하다보니 관리도 어렵고 문제제기가 쉬운 표적대상으로 되었다. 이에 노동부가 시시때때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방문취업자가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부의 제안에 따라 방문취업 총량규모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30.3만 명'이다. 이 숫자를 넘기만 하면 바로 입국규제가 따른다. 

[방문취업시행 5년을 돌아보며]
2007년부터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그동안 중국동포사회는 양적인 발전을 거두었임에 틀림없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는 2006년 말 13만 명이었던 것이 2011년 7월 현재 46만 명이다. 그 중 30만 명이 방문취업 체류자이다. 개인적으로 가정 살림도 넉넉해졌고 씀씀이도 늘어났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는데 큰 기여도 하였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은 땀이 섞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과 자본을 조금씩 축적하였다.

이제는 축적한 기술과 자본으로 재도약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방문취업의 숫자에 웃고 울지 말고 어서 빨리 방문취업을 졸업해야 한다. 앞으로 5년 내 '30.3만 명'을 '3.03만 명'으로 바뀌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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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 ]

1   작성자 : 옮김
날자:2011-10-08 08:21:57


2 작성자:중국 로웅선 날짜:2011-10-08 01:20:53

문민동지 여기 연변에서는 도처에 광고가 붙고 사기 편취가 속출하고 있어요


1 작성자:ㅈㅈ 날짜:2011-10-07 22:34:53

이보시요 조선족을 귀한 시키는 목적은 무었입니까 대답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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