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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필요악”이다
2006년 03월 13일 00시 00분  조회:3717  추천:113  작성자: 조호길
권력은“필요악”이다

조호길


권력은 어떤 자원으로 다른사람의 의지와 행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자원이 다름에 따라 권력의 형태도 다양하다.

권위는 지식, 진리, 인격에 의존한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자원적인 복종이다(心腹口腹).
영향력은 물질내지는 조직에 의존한다. 영향력에 대한 복종은 어쩔수없는 복종이다(不得不服). 복종하면 이익이 있고 불복하면 징벌이 있기때문이다.
다음 강제력에 대한 복종은 공포때문이다(恐怖而服).불복할 경우 자유의 박탈 내지는 생명이 박탈당할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것이다.

권력은 지배와 피지배를 의미한다. 명령복종관계를 떠난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권력이란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력자원이 평등하게 나누어져 있다면 명령복종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권력이란 생기면서부터 일종의 “악”이다. 그리고 권력은 또 타인의 자유를 박탈함을 의미한다. 타인의 의지와 행위를 변화시킨다는것은 곧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필요악”이다. 인류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질서가 필수적이다. 질서를 이룬다는것을 곧 행위규제를 의미한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公)권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복종하는 공권력이 없이는 질서가 유지될수 없다.

자유란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나뉜다. 소극적인 자유는 다른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고 적극적인 자유란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절대적 자유란 있을수 없다. 능력이 강한자는 다른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정도가 높을것이고 능력이 약한자는 그와 상반될수 밖에 없다.

한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키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부 지위를 공동체에 내놓음으로써 공권력을 형성하고 공권력으로 각자의 행위를 규제해 질서를 잡는것이다.

권력은 “자아팽창”속성을 가지고있다. 어떤 권력도 생김과 동시에 권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싶은 충동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이란 언제든지 일종의 “침략성”을 띄고 있는것이다. 국가권력의 “침략”앞에 한 개인은 개미만도 못하다. “문화혁명”과 같은 과거의 교훈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권력은 “필요악”이기에 권력이 존재하는 한 권력은 반드시 제약과 감독속에 놓여져야만 하는것이다.

제약과 감독을 떠난 권력은 침략과 부패로 갈수밖에 없는것이다.“절대권력은 절대부패”이다.

제약과 감독은 두개의 같지 않은 개념이다. 감독이라함은 하나의 행위주체가 다른 행위 주체를 일방적으로 통제함을 말하는것이고 제약이라고 함은 두개 이상의 행위 주체사이에 상호규제하는것이다.(相互規約).

그런데 감독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감독하는 주체의 권력이 피감독자에 비해 훨씬 커야함이 필수이고 제약 관계가 성립되는데는 권력의 분립 그리고 행위주체사이에 거의 대등한 권력량(權力量)을 소유했을때에야 가능한것이다.

아무튼 문명한 정치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권력은 “필요악”이라는 이념은 논리적 전제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즉 권력을 도덕화시키고 인격화시키고 심지어 의식형태(意識形態)화시킬 경우 정치제도화, 절차화 법제화 즉 문명한 정치질서는 영원히 꿈일뿐이다.(


(본문은 敎育部《敎學与硏究》2005年第7期에 발표한 《論政治制度按排的羅輯起點》의 한부분을 요약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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