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잔을 깬 것에 대해 핀잔을 들은 30대가 분노를 참지못하고 술집 주인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김모(3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0분쯤 송파구 거여동 거여역 인근 술집에서 주인 신모(36)씨의 머리를 소주병과 양주병으로 내려친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씨가 숨지자 시신을 술집 룸으로 옮긴 뒤 라이터로 바지에 불을 붙였고, 금고에서 15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붙였으나 불이 주변으로 번지지 못하고 사타구니 주변만 태운 뒤 꺼졌다"고 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전날 밤부터 신씨와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술잔을 깼는데 '돈도 없는 게 왜 남의 물건을 깨냐'고 핀잔을 주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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