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어머니를 때리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아내를 폭행, 상처를 입힌 40대 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2시께 광주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을 불러 그릇에 물을 떠오게 한 뒤 아내 C씨의 머리에 다섯 차례 붓게 하는가 하면 '가죽허리띠로 엄마를 30대 때려라. 살살 때리면 내가 300대를 때리겠다'며 B군에게 겁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부터 11시55분 까지 아내 C씨가 운영하는 광주 모 시설에서 정수기를 발로 차며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주먹과 허리띠, 깨진 유리로 C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15살도 되지 않은 아들인 B군에게 어머니인 C씨를 상대로 생활형태를 비난하고 직접 때리게 강요하는 등 A씨가 아동인 B군의 정서발달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또 "시설까지 찾아가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기도 했으며 흉기를 이용해 상해까지 가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아들과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 A씨의 폭행 부문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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