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15)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사실을 B양의 어머니에게 발각된 뒤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자해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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