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아들의 치료를 빌미로 70대 노인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자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60)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께 L(71·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행세를 하며 "불치병에 걸려 죽게 생겼다"며 "사람을 보낼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K씨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L씨의 '모성애'를 악용해 "성관계를 가지면 병을 고칠수 있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295만원을 갈취한 혐의(사기, 사기미수 및 간음목적유인)를 받고 있다.
K씨는 다섯번째 범행에 앞서 5만 원권 지폐를 요구했으나 L씨가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친아들에게 "1만원권으로 가져가면 안되겠냐"고 전화를 걸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비슷한 사건이 보성경찰서에 고소돼 있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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