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물건이 작다”는 말에 격분해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서태환)는 살인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A(30ㆍ여)씨와
화대 15
만원에 성매매를 했다. 사흘후 김씨는 다시 A씨를 찾아 성매매를
시도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A씨는 김씨에게 “오빠는 물건이 작아 찾기도 힘들고 힘이 많이 드니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A씨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격분한 김씨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흉기를
가방 속에서 꺼내 수십차례 A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1심 법원은 “김씨가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사건 후 성매매의
증거가 될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측은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유발한 것으로,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 A씨는
신장 168㎝
체중 50㎏의 왜소한 체격인 반면 김씨는 신장 170㎝,
몸무게 115㎏의 건장한 체격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고의를 다투는 외에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며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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