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뒤 이를 “며느리의 거짓말”이라고 발뺌한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며느리 A 씨(28)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 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씨는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아들 내외에 함께 살던 지난 2011년 12월 9일부터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한다며 며느리 A 씨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아들 내외가 분가한 이후에도 A 씨를 추행했다.
A 씨는 2013년 8월 9일 “밥이라도 먹으러 와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았다. 그러나 집에는 시아버지뿐이었고 다시 추행을 당했다.
장 씨는 A 씨에게 “친딸처럼 예뻐하는 거 알지? 한 번 안아보자”, “내 무릎에 올라와 앉아라”며 거듭 거절하는 A 씨를 강제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A 씨는 이를 휴대전화 문자로 남편(29)에게 알렸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고 폭언을 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장 씨에게 “딸처럼 예뻐하시는 거 알지만 과한 스킨십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장 씨도 “알았다, 미안하구나, 보낸 문자는 삭제해 다오”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후 A 씨는 남편과 사이가 나빠졌다. 남편은 2013년 9월 임신 중이던 A 씨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도 했다.
관계가 악화하자 A 씨의 남편은 그해 11월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3개월 전 출생한 둘째 아들에 대한 친생자 부인 소송도 했다. 이에 A 씨는 이혼 맞소송과 함께 장 씨 부자를 추행과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아버지 장 씨는 법정에서 “친밀감의 표시로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추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A 씨가 남편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와 A 씨가 주고받은 문자 등을 근거로 며느리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와 시아버지 장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기를 비추어볼 때 장씨의 변명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장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2차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짐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A 씨의 남편에게도 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부의 둘째는 장 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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