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엄마가 둘인 아이가 탄생했다.
중미 푸에르토리코의 지방 대법원이 여성커플의 아기 입양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여성커플에게 아기의 입양이 허락된 건 처음이다.
사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기는 여성커플 중 한 명이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친자다.
아기가 태어나자 산모와 살고 있는 여자는 "부부인 만큼 나란히 엄마로 이름을 올려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아기에게 법적인 엄마가 두 명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친모가 엄마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만 다른 여성이 아기를 입양할 수 있다."면서 여성 두 사람이 나란히 아기의 부모로 가족관계가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산후안 지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뒤 두 사람은 요구를 관철시켰다.
산후안 지방 대법원은 "부부가 나란히 자식의 부모로 이름을 올리는 건 당연한 권리"라면서 여자 두 명을 아기의 부모로 등록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선 올해 7월부터 동성 간 혼인이 가능해졌다.
현지 언론은 "동성커플의 혼인이 허용되면서 법원이 빠르게 판례를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