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성관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동물과 성관계 허용해야" 위헌심판 청구한 독일 男女…헌재 "위헌 아니다"
독일의 한 남성과 여성이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한 ‘관계법’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에 어긋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부자연스러운 성적인 공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성행위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고, 이 금지조항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19일(현지 시각)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한 ‘동물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원고’들에게 “압도적 다수의 이해가 반영된 정부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2013년 독일 의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과의 성행위 또는 그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동물에게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각각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만 5000유로(약342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한 독일의 남성과 여성은 사생활보호법에 의해 ‘Mr.F’ ‘Mrs.S’로만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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