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교제를 반대해 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자신의 아들과 여자친구가 교제하는 것을 평소 못마땅하게 여겨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전화로 언쟁을 벌이던 끝에 아들의 여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겼다"며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박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솟구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들의 여자친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씨와 싸움을 벌였고 계속 시비를 걸었던 잘못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 앞에서 아들 이모(35)씨의 여자친구인 A(사망)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박씨는 A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고, 그가 집으로 찾아오자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removed][removed]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아들이 A씨와 만나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교제를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당시 아들인 이씨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에서 벌어진 다른 가정폭력 사건과 혼동해 출동이 30여분 가량 지연됐고, '늑장 대처'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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