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연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 법원에 혼인신청서를 낸 71세 스위스 여성이 당국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스위스 매체 20미닛츠(20 Minutes)는 스위스 보 주(州)에 사는 71세 여성이 21세 튀니지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원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8일(현지시각) 전했다.
두 사람은 처음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됐다. 당시 남성은 18세였다. 둘은 채팅을 통해 3년간 사랑을 키워왔고 지난해 8월에는 이 여성이 튀니지에 가서 남성의 가족을 만나기도 했다고.
스위스 법상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선 혼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 결혼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4월 말, 보 주 법원 측은 둘의 결혼을 불허했다. 법원은 “남성이 스위스 시민권 취득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혼인신청서를 반려했다.
튀니지 남성은 “절대로 법망을 피해 스위스에서 거주하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0세라는 큰 나이 차에 대해 “나이 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는 아이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함께 살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으나 당국자들을 설득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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