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호적 두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56년 동안 소매치기를 해온 70대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얻은 호적을 이용, 이름 두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소매치기를 한 조모씨(72·여)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이모씨(64·여)가 옷을 구입하는 사이 핸드백에서 현금 60만원과 지갑을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6·25 한국전쟁 때 부모와 헤어져 고아원 생활을 했고, 1961년 입양되면서 '조씨' 호적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고아원에서 배운 소매치기 기술로 16세 때부터 56년 동안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씨는 동종 전과 38범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가 '이산가족 상봉'에서 헤어진 부모와 만나 '김씨' 이름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 호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금까지 두 개 이름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소매치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이중 호적을 번갈아 대면서 처벌을 받아왔다. 또 1992년부터 12년 동안 50회에 걸쳐 일본 원정 소매치기를 해오다 일본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에게 추가 범행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이중 호적에 대해서는 악의성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주민 등록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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