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00일내 출산하면 前남편 아이?…소송없이 친아버지 찾는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3월28일 07시55분 조회: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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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黃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민법 개정안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前)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치도록 한 현행 민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피하려면 2년 이내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5월 이 같은 민법 조항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인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송을 통해 친아버지 확인을 받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친아버지도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이 친아버지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가 청구가 들어온 경우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장기간 별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법률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 공무원과 감염병 방역관, 역학조사관,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입장권 암표를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산하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해 150명을 증원하고, 서해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인천·군산·목포·제주 해양경비안전서에 함정 인력 60명을 증원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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