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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유족들로부터 선처를 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일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9월 음성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 B(36)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했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웅덩이를 판 뒤 시멘트를 덮어 암매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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